가족간 증여세,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와 세율에 대해서 알아보자. [설날 세뱃돈 용돈 계좌이체 세무조사 등]

가족 간 증여세,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와 세율에 대해서 알아보자. [설날 세뱃돈 용돈 계좌이체 세무조사 등]

이번 시간에는 증여세에 관하여 알아보려 한다. 일반적으로 설날이나 추석 등의 명절이 되면 세뱃돈 등 용돈 등을 주게 된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가족간 증여세,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와 세율에 대해서 알아보자. [설날 세뱃돈 용돈 계좌이체 세무조사 등]

세뱃돈도 증여?

우선 글에 앞서 증여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는 거래 형식이나 목적 등과 관계없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 받는 것을 말한다. 무상으로 이전 받은 재산과 이익은 모두 증여세 부과 대상이다. 이러한 해당하는 이 법 46조에 따라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및 시행령으로 정하는 이와 비슷한 금품은 비과세로 한다. 라는 규정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35조에는 학자금 또는 장학금 및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등 통상 필요하다고 이정되는 금품은 비과세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것처럼 증여는 거래 형식이나 목적 등과 관계없디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 부를 이전 받는 것을 말한다.
단, 생활비 교육비 치료비 축하금처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 한하여 비과세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다만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용돈이면 무조건 비과세일까? 라는 점이다.

당연히 절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생활비 치료비 교육비 축하금을 받는 주체는 소득활동을 하지 않아야 하며, 그 돈을 활용해 금융 재산 취득에 사용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증여 재산 공제 한도는?

증여세 면제한도는 수증자와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드리게 적용이 되고 있다.
이 범위 내에서는 증여가 가능하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1. 배우자 : 6억원
  2.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외조부모) : 5천만원
  3. 직계비속(아들, 딸, 손자, 손녀 등) : 5천만원
  4.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 1억원
  5. 미성년자 자녀 : 2천만원
  6. 기타 친족 : 1천만원

증여세 면제한도는 10년 단위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22살에 부모님께 5천만 원을 증여받고 33살에 다시 부모님께 5천만 원을 증여받았다면 증여세를 따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여기서 2024년 1월 1일 이후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인하여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신설 적용이 되었다.

기존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5천만 원을 증여받았다 하더라도 1억 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혼인신고일 이전 2년 ~ 이후 2년 (총4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까지 적용이 된다.

신혼부부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기본 공제금 5천만 원, 혼인 공제 1억 원 각각을 받아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증여세 금액당 세율은?

증여세 세율은 증여받은 금액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1. 1억 원 이하 : 세율 10%, 누진공제액 없음
  2.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세율 20%, 누진공제액 1천만 원
  3. 5억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세율 30%, 누진공제액 6천만 원
  4.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세율 40%, 누진공제액 1억 6천만원
  5. 30억 원 초과 : 세율 50%, 누진공제액 4억 6천만 원

증여세 신고 기한은 증여 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꼭 하여야 한다.

만약 기한을 넘기게 된다면 무신고, 과소 신고기간세 10~30%와 불성실 가산세까지 추가로 납부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주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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