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해지방법과 반환 일시금 조회하기[공무원 연금으로 전환시 처리 방법]

국민연금 해지방법과 반환 일시금 조회하기[공무원 연금으로 전환시 처리 방법]

이번 시간에는 국민연금 해지방법과 환급 반환 일시금을 조회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한다.
다양한 이유로 국민연금을 해지하게 되지만 이번 시간만큼은 그 방법을 알아보고 해결해 보자.

국민연금 해지방법과 반환일시금 조회하기[공무원 연금으로 전환시 처리 방법]

국민연금 해지방법은?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필수로 가입해야 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따라서 본인이 가입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희망 사항에 따라 가입하거나 해지할 수 없다.

다만 예외로 국민연금 해지방법이 몇 가지가 존재하는데,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지가 가능하다.

국민연금 해지 요건

국민연금 가입자의 사망 또는 국외 이주 등 여러 가지 사유로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잃은 경우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 지급이 가능하다.

반환 일시금

반환 일시금은 가입 기간 중 납부한 연금보험료와 이자를 추가해서 지급하게 된다.
보통 이자율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날짜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사유 발생 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가긴에 대해 그 기간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게 된다.

2023년의 경우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이 3.5%였고 이 이자를 적용한다고 보면 된다.

국민연금 가입 자격 사실의 6가지는?

  1. 사망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가입자격이 없어진다.
  2. 국외이주
    – 가입자가 국외로 이주한 경우 가입자격상실이 된다.
  3. 국적 상실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을 경우
  4. 타 공적연금의 가입
    – 기존 국민연금 가입자가 공무원연금, 군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을 가입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 자격이 없어진다.
  5. 60세가 되었을 때
    가입자가 60세가 되었을 경우 가입자격이 상실이 된다.
    다만 임의 계속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때는 가입이 가능하다.
  6. 임의계속가입자
    – 국민연금 가입자 중 60세가 되었지만, 가입 기간 부족으로 인해(10년 충족이 안되는 경우) 연금 수령을 못하거나 가입 기간을 더 늘려서 연금을 더 많이 받고 싶을 때 신청해서 65세까지 계속 가입을 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는 60세가 되었는데도 가입 기간 부족으로 인해 노령연금 수령이 힘든 경우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국민연금공단에 신청을 하면 된다.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해도 되고, 모바일 어플, 우편, 팩스 등을 이용할 수 도 있다.
  7. 폐업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어졌을 경우
    – 사업 중단 및 실직, 휴직 때문에 소득이 없어졌을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진행해 가입자격은 그대로 유지하되 보험료 납부는 면제받을 수 있다.

위의 사유들로 인하여 국민연금 가입자격이 상실되었을 때는 국민연금 공단에 신고를 해야 한다.
마찬가지고 국민연금공단 사이트 및 어플, 우편, 팩스 등으로 가능하다.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의 조건은?

반환 일시금은 가입자 자격 유지 못하는 경우, 가입자가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해서 일시금으로 지급해는 것을 말한다.

위의 국민연금 해지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 했지만 한 번 더 핵심만 정리하자면,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 지급 대상은 아래와 같다.

  1. 가입 기간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되었을 때
  2. 사망했지만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을 때
  3. 국외로 이주했을 때
  4. 국적을 상실했을 때

반환 일시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에 반환 일시금 지급 청구가 필요하다.

수급권(받을 수 있는 자격, 권리)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5년이 지나면 소멸되므로 반드시 기한을 엄수해야 한다.
본인이 직접 하거나 대리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 궁금하고 조회하고 싶은 경우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서 내 연금 알아보기 서비스를 통해 예상되는 금액 조회가 가능하다.

현재까지 내가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되돌려 받음으로, 얼마나 냈는지를 체크해 보면 된다.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서 자주 찾는 서비스 – 내 연금 알아보기를 접속하자.

본인 인증이 끝났다면 내 연금 알아보기를 클릭해 인증을 진행해 주자.
물론 간편 인증도 가능하다.

인증이 끝나면 예상연금조회 화면을 볼 수 있는데, 가입내역 조회 메뉴를 선택하면 지끔까지 내가 납부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나의 경우 대략적으로 850만 원 정도를 납부했다.
만약 일시 반환 사유에 해당된다면 이자율 3.5%를 더해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참고로 가입 기간이 120개월 미만이어야 반환 일시금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고 총 납부한 보험료에 소정의 이자를 더해 지급받게 된다.

만약 계속 납부를 해 조건에 해당한다면 60세까지 계속 납부했을 때 기준으로 예상 연금액도 확인이 가능하다.

만약 공무원이라면?

위에서 알아보았듯이 만약 국민연금을 납부다 공무원에 합격하거나, 사립학교 교사, 대학병원 등에 취업, 직업군인 등으로 타공적연금에 가입하게 되는 경우 이럴경우 어떻게 국민연금을 처리해야 할까?

위에서 알아보았듯이 국민연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고전이 필요하다.

직역연금으로 가입하게 되는 것은 국민연금 납부하는 가입자 자격만 상실할 뿐이지 납부했던 연금액을 반환 받는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전했더라도 국민연금을 받환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납부했던 국민연금은 어떻게 될까?

납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라면 만 60세에 반환 일시금으로 청구하고 납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만약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도 납입 기간을 채워 수급권이 발생한다면, 국민연금도 10년 이상 납부했다면 모두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만약 국민연금을 5년을 납부해 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공무원 연금을 20년 납부했다고 가정한다면 공적연금 연계 제도를 신청해 두 가지 모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공적연금 연계 제도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가입 기간을 합하여 최소 연계기간 10년(군인연금 복무 기간 포함 또는 직역기관 퇴직일이 2016.1.1 이전인 경우 20년)을 충족하면 각각 연금으로 수령 가능한 제도이다.

그렇다면 굳이 연금으로 수령하고 싶지 않다면? 연계 제도를 신청하지 않으면 된다.
본인에게 맞는 방법으로 연금을 수령하면 된다.

연계연금은 신청 후에서 취하가 불가능하니 신청 전에 많이 고민하고 처리를 해야 한다.

다른 볼만한 이야기.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