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조건 확인 방법 어떻게 하지?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확인 방법 어떻게 하지?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확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소득 및 재산 계산을 통해 쉽게 확인을 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기준 어느 구간에 위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득 인정액은 본인의 월 소득 + 재산으로 계산되며, 중위소득 기준부터 간단하게 확인해 보고 계산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확인 방법 어떻게 하지?

중위소득 기준 및 재산 기준이 이 전년도에 비해서 완화되어 작년의 차상위계층이었던 사람들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갖출 확률이 높아졌으니 이번 글을 확인해 보도록 하자.

본인이 직접 계산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지만, 혹시라도 계산에 어려움이 있거나 귀찮은 사람의 경우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로 사이트나 국민연금 사이트를 통하여 모의 계산을 해볼 수 있으니 아래쪽 링크를 클릭하여 모의 계산 페이지에서 계산을 해보길 바란다.

기초생활수급자 모의 계산 바로가기

중위소득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가구단위별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먼저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소득과 재산을 합쳐 계산된 소득 인정액이 아래 기준 금액보다 작다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액 기준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길 바라며, 소득 인정액 계산 방법에 대해 아래에서 상세하게 알아볼 예정이니 끝까지 보길 바란다.

아래 표의 경우 월급 기준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한다.
월급이 아래 금액보다 많더라도 소득 인정액 계산 결과에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분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
623,3681,036,8461,330,4451,620,289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831,1571,382,4621,773,9272,160,386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7%)
976,6091,624,3932,084,3642,538,453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1,038,9461,728,0772,217,4082,700,482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인 소득 인정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구의 월 소득 및 재산에 대해 명확히 알고 있어야만 한다.
이를 기반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계산 전 미리 생각을 해두면 수월하게 계산할 수 있다.
아래는 계산 순서이다.

  1. 소득 계산(소득평가액)
  2. 재산 계산(소득환산액)
  3. 소득, 재산을 합쳐 중위소득 표와 비교 (소득인정액)

1번과 2번을 계산해서 합산 후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해 보면 된다.

소득 계산(소득 평가액)

쉽게 생각하자면 월급을 받고 있다면 월급의 70%가 본인의 월 소득 평가액이 되게 된다.
사업을 하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이다.
월수입 70%가 본인의 소득 평가액이다.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월 수입의 30%를 공제해서 계산한다는 이야기이다.
수입의 30%는 생활에 필수적인 금액이라고 판단하여 수입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이다.
아래에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자.

  1. 근로소득 – 월급
  2. 사업소득 – 자영업자 수입
  3. 금융소득 – 집이나 땅을 빌려준 경우, 예적금 이자, 주식, 채권 배당
  4. 이전소득 – 자식 혹은 남에게 받은 돈
  5. 참고 –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근로 장려금, 자녀장려금 등 일시적인 소득은 소득 계산에서 제외되게 된다. 거기에 더해서 국가로부터 받는 각종 수당도 제외된다.
    단, 기초연금, 국민연금 소득 계산에 포함이 된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세전 소득 기준이며, 수입의 30%가 공제가 된다.
예를 들어서 월 100만 원의 수입이 있는 사람은 30%가 공제되어 월 70만 원의 수입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사업소득도 마찬가지로 월 100만 원의 사업소득이 있다면 수입을 70만 원으로 계산하게 된다.

혹시라도 금융 소득과 이전소득이 있다면 추가로 더해주면 되는데, 금융 소득은 쉽게 배당이나 이자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전소득은 자식 혹은 타인에게 받는 돈이다.
여기에 더해서 소득 평가액 계산은 끝이 난다. 이제 재산(소득환산액) 계산해 보도록 하자.

재산 계산(소득환산액)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중 재산은 소득환산액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본인이 보유한 재산을 월급처럼 매달 수입으로 계산하는 것이다.
일정 재산을 보유한 사람은 월 소득이 얼마쯤 된다 라고 간주하는 것이다.
그럼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면, 재산의 종류의 크게 4가지로 나누어지게 된다.
4가지 모두 가지고 있다면 각각 계산 후 합산해야 한다.

  1. 일반 재산
  2. 금융 재산
  3. 자동차
  4. 기타

일반 재산

  1. 전세, 월세 보증금
  2. 본인 소유의 주택(아파트)

일반 재산은 쉽게 주택보증금 혹은 본인 소유의 집, 토지 등을 말한다.
다행히도 일반 재산은 각 지역별로 공제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공제 금액보다 보유한 일반 재산이 작다면 재산을 0원으로 간주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재산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자가 소유의 집이 있더라도 상황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포함될 수 있다.
그래서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제 기준을 먼저 알 필요가 있다.
다음을 보도록 하자.

구분서울경기광역, 세종, 창원그 외 지역
공제 금액9,900만 원8,000만 원7,700만 원5,300만 원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고 8천만 원의 보증금이 있는 사람이라면 일반 재산이 0원으로 간주하게 된다.
거기에 마찬가지로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7천만 원의 본인 소유 주택을 가진 경우라도 일반 재산을 0원으로 간주하게 된다.

혹시라도 공제 금액을 넘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계산법을 알아보자면
일반 재산을 주거용 재산과 일반 재산으로 나뉘게 된다.

주거용 재산은 월세나 전세의 경우 보증금으로 계산하고, 본인 소유의 주택인 경우 공시지가 기준으로 계산하게 된다.
일반 재산은 땅, 건물 등이 해당하게 된다.

  1. 주거용 재산 – 공제 후 남은 금액의 1.04%
  2. 일반 재산 – 공제 후 남은 금액의 4.17%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고 전세 보증금이 1.2억 인 경우 9,900만 원을 고제하고 2,1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된다.

즉 2,100만 원 * 1.04%가 계산되어 218,400원을 월수입으로 간주하게 되는데, 이때 최종 소득 인정액 계산 시, 본인의 월수입에 218,400원에 더해지게 된다.

금융 재산

금융 재산은 예적금, 보유 주식 혹은 채권 등을 말한다.
본인이 보유한 금융 재산의 6.26%를 월수입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금융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계산이 필요하다.
일반 재산과 마찬가지로 금융 재산도 500만 원까지 공제가 된다.
즉, 500만 원 이하의 금융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재산이 0원과도 똑같이 되게 된다.

  1. 본인 소유 금융 재산에서 500만 원을 제외하게 된다.
  2. 남은 금액에서 6.26%을 곱하게 된다.

예를 들어보자면 800만 원의 금융 재산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된다.

  1. 800만 원 – 500만 원
  2. 300만 원 * 6.26%
  3. 매달 187,800원 금융 소득으로 인정

다시 말해서 소득 평가액이 매달 187,800원으로 간주가 된다.

자동차

자동차의 경우 오토바이도 포함되며, 차량 가액의 100%가 월 소득으로 간주되게 된다. 예를 들어, 차량 가액이 200만 원이라면, 매월 소득에 200만 원이 포함되게 된다. 다시 말해서 보유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갖추기가 매우 어려워지게 된다.

여기까지 소득환산액 계산이 끝났다면 이제 최소 합산 및 비교만 하면 된다.

소득, 재산을 합쳐 중위소득 표와 비교하기 (소득 인정액)

위에서 계산한 소득(소득 평가액) + 재산(소득환산액)을 합산하면 된다.
거기에 글 위쪽으로 올라가서 본인이 계산된 결과와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를 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요약해 보자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으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가 있다.
다만 여기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후 열거된 모든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계산된 소득 인정액 기준으로 일부 혜택이 적용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아래의 표를 보면서 조금 더 알아보자.

기초생활수급자 종류중위소득 기준혜택
생계급여30%매달 일정 수준의 생계급여 지급
의료급여40%병원 방문할 떄마다 혜택 지원 (본인부담금 경감)
주거급여47%

임차가구 – 가구원에 따라 매달 일정 금액 지급(33만 원~)

자가가구 –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 지원(485만 원)

교육급여50%교육활동지원비 최대 65만 원 지원(연 1회)

각 혜택별로 중위소득 기준이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보자면 본인의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0%에 해당한다면, 의료, 주거, 교육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중위소득 50%에 해당된다면 교육급여만 지급이 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어느 구간에 위치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처럼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소득과 재산을 모두 파악하여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다.
최종적인 소득 인정액 계산 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부합한다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부디 이번글을 통하여 원하는 목표를 이루웠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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