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고 빠르게 알아보는 병원비 환급 방법은?

쉽고 빠르게 알아보는 병원비 환급 방법은?

이번 시간에는 병원비를 환급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 한다. 과하게 쓴 병원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번 시간에 소개할 내용은 병원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것은 자동으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해야지만 돌려주기 때문에 아래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자신의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길 바란다.

쉽고 빠르게 알아보는 병원비 환급 방법은?

병원비 환급금이란?

병원비 환급금에 대해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다. 병원비는 어떻게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
병원비 환급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인부담상한제’라는 것에 의해서 가능하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본인부담상한제’라는 제도를 만들게 되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본인부담상한제는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되어있는 우리나라 제도에서 부터 시작이 된다.
이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을 10단계로 나누어 각 소득 구간에 따라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에 상한선을 두게 된다.
(비급여나 선별 급여 항목은 제외한다) 쉽게 말해서 건강보험 급여 대상인 치료를 받았는데 내가 낸 돈이 너무 많게 된다면 일정 금액 이상은 돌려준다는 것을 말한다. 똑같은 치료를 받았더라도 소득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보다 더 많이 돌려받게 된다.

이렇게 환급되는 돈은 전국적으로 187만 명 가량에게 돌아가게 되며 1인 당 평균 132만 원이나 된다고 하니 해당한다면 아래쪽 링크를 통하여 꼭 돌려받길 바란다.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병원비 환급금액은 얼마일까?

본인부담상한액은 매년 중순 정도에 정해지게 된다. 개개인의 지난해에 속한 소득 구간이 그쯤에 정해지기 때문이다 2023년의 경우 8월 22일에 개인마다 지난해의 소득이 확정되면서 개인별 초과금 지급 여부와 금액도 확정이 되었다. 그리고 그다음 날인 23일부터 환급 대상자들에게 신청 안내문이 순차적으로 발송되기도 하였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건보공단 누리집’ 건보공단웹사이트나 어플인 the 건강보험 또는 공단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래의 온라인으로 조회 방법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상한액은 소득 구간별로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소득 하위 10%는 연 83만 원, 상위 10%는 598만 원이었다.

병원비 환급금 조회하기.

병원비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아래쪽 링크를 클릭하면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병원비 환급금 조회하기

  1.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자. 개인 로그인 – 보안 프로그램 설치 – 본인인증
  2. 로그인 후 ‘환급금 조회 /신청’ 버튼 클릭하기.

3. 환급금이 발생했다면 아래쪽 메뉴의 환급금(지원금) 조회/ 신청 화면에 내역이 조회되며 아래쪽 신청하기 버튼을 통하여 계좌로 환급 신청을 바로 할 수 있다.

환급 제외 대상은?

해당 환급금은 모든 치료에 대해 보상하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의 치료들은 환급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1. 건강보험 비급여 치료
  2. 대형병원 2,3인실 입원료
  3. 치과 임플란트 등

글을 마치며.

병원비 환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최근 또는 지난 몇 년 동안 병원에 가서 치료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또는 주변에 그런 분이 있다면 이번 시간의 내용을 확인해 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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