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태료 조회 실시간 조회하기, 미납, 납부 확인하는 방법
이번 시간에는 운전자로서 운행하다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가 부과되었을 때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 한다.
과태료를 납부를 까먹거나 과태료 고지를 받지 못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미납으로 연동되는 범칙금이 쌓일 수 있는 과태료 미납에 대해서 알아보자.

자동차 범칙금이란?
자동차 과태료와 범칙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일반적으로 과태료는 주로 무인 단속기에 의해 적발되며, 해당 차량의 등록 주체에게 부과가 된다.
반면에 범칙금은 운전자의 경범죄로 인하여 경과되며 이에 따라 벌점이 부여가 될 수도 있다.
자동차 과태료 주의! 아래쪽 문제를 풀어보자.

운전 중 좌회전을 해야 하는 상황에 비보호라고 적혀 있다면 어떤 신호에 가야 할까?
정답은 초록불에 반대 차선에서 오는 차량이 없을 때 좌회전이 가능하며 빨간 불일 경우라면 절대적으로 정지를 해야 한다.
자동차 과태료의 종류는?
과태료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 각각의 금액과 규정이 있다.
변경등록을 예로 들어보면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90일 이내에 2만 원이 부과되며, 이후 90일 초과할 때마다 1만 원씩 추가가 된다.
최고 부과액은 30만 원이며 임시운행이나 말소등록과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부과가 된다.
범칙금 또한 종류별로 다양하지만 속도위반의 경우에는 속도 초과 범위에 따라 다른 금액과 벌점이 부과가 된다.
20km 이하 초과부터는 40km 이상 초과까지 범위가 나누어져 있다.
과태료나 범칙금을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처벌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납부 기한을 확인하여야 한다.
더 자세한 정보나 납부 방법은 쉽게 조회 납부할 수 있으니 아래쪽 글을 자세히 읽어보도록 하자.
자동차 과태료 조회 방법은?
자동차 과태료 조회 납부는 경찰 교통민원 24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 및 카카오와 같은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하게 되면 아래 최종적인 범칙금 및 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 과태료 조회를 통해서 확인 가능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최근단속내역
- 미납과태료
법인의 경우라면 조회 기간 범위를 33개월 이내로 해야 조회가 가능하며 미납 과태료가 1000건 미만이라면 미납 과태료 전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 기납과태료
- 미납범칙금
- 기납범칙금
과태료 미납 확인 방법
과태료 미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교통민원24 사이트를 통해서 간편 인증 및 인증서 인증을 한 후 조회가 가능하다. 미납이 오랜 시간 지속되면 차량 압류까지 진행될 수 있으니 빠른 조회 납부를 진행하는 게 좋다.
오랜 시간 미납하게 되면 국세징수법 제 24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자동차 등)에 대하여 압류를 하게 된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 11조의 의거 공고이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가 뭘까?
과태료와 범칙금은 모두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금전적 처벌이 되는 공통점이 있다.
단, 부과되는 기준과 처리 절차에 차이가 있으니 참고하면 좋다.
과태료는 주로 주정차 위반과 같은 행정적 위반에 대해 부과되며,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어지며 과태료는 법원의 판결 없이도 부과될 수 있다.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불어 늘어날 수 있다.
범칙금은 경범죄에 해당하는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부과되며,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된다. 범칙금에는 벌점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일정 벌점이 쌓이면 면허 정지나 취소 등의 추가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범칙금은 경찰이 현장에서 즉시 부과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범칙금 납부를 통해 법원에 가지 않고도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자동차 과태료의 경우 카드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기존 1.2%로 진행되며 있지만 2024년부터 1% 인하되어 수수료가 발생되어진다.
국세 및 과태료 모두 공통된 부분이다.
자동차 과태료 이의신청하기
억울한 이유로 자동차 과태료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 이의제기가 가능하다.
고지된 과태료에 대해서 민원인이 수긍하지 못할 경우 할 수 있으며, 이전의 경우 사이트를 통해서 이의신청이 가능했지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서면에 의한 이의제기 방식 때문에 이의 신청은 가까운 경찰서로 문의하거나 방문하여야만 가능하다.
글을 마치며
간단하게 말해 과태료는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행정적 처벌이고,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부과된다. 다시말하면 태료는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행정적 처벌이고,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수반되는 경범죄 처벌이다. 둘 다 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게되면 추가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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