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를 잘못한 경우 손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 은행 고객센터 전화번호와 문의방법,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 신청과 필요서류 등
계좌이체를 잘못해서 고민하는 경우 거기에 송금한 금액이 큰 경우라면 더욱 당황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일단 다른 계좌번호로 송금 완료한 계좌이체는 취소할 수 없다.
거기에 물론 은행에 문의하여도 은행에서도 계좌이체 취소는 불가능하다.
은행에서 가능한 건 계좌이체를 잘못한 은행 또는 당사자에게 전화하여 상황을 전달하는 것 이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다.

그러다 만약 연락을 받았는데 돈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 은행에서 강제할 방법도 없다.
이러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상대방에게 전화하여 입금하여 돌려달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 돈을 다시 돌려주지만 종종 상대방이 돈을 다시 되돌려주지 않는 경우 무척 난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 착오송금 반환 신청을 하여 해결하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돈을 돌려받는 방법은 2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해당 은행의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여 해결하는 방법이 있으며 두 번째로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착오로 송금한 금액이 5만 원 ~ 5천만 원 사이인 경우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계좌 입금을 잘못한 경우 빠르게 돈을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해당 은행의 고객센터 전화를 통한 해결 방법 안내
계좌 입금을 잘못한 경우에는 입금한 은행의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다음과 같은 순서가 있으며 다음을 따르면 된다.
- 잘못 송금한 내역을 사진으로 캡한다.
- 잘못 입금한 계좌번호와 받는 사람 이름과 시간을 메모한다.
- 입금한 은행의 고객센터에 전화한다.
- 다른 계좌번호로 잘못 입금했다는 내용을 전달한다.
- 메모와 계좌번호와 이름, 시간을 상담사에게 전달한다.
- 다시 돌려받을 계좌번호와 은행명을 상담사에게 전달한다.
- 상담사가 내용 확인 후 해당 계좌번호 당사자 및 은행에 내용을 전달한다.
- 상담사에게 전화가 올 때까지 기다린다.
해당 은행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 대상은?
2023년부터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 대상은 5만 원 ~ 5천만 원 이하를 잘못 송금한 경우 이용할 수 있다.
거기에 착오송금 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오송금 반환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참고로 자금이체 금융회사인 외은행지점, 농협, 수협,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포함하는 은행과 투자 매매 및 중개업자,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 우체국, 간편송금 업자 등을 통해 반환 신청을 했지만 반환이 안 된 경우에도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절차

1. 금융회사를 통해 사전 반환 신청 단계에서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 반환 불응 시 착오송금인은 예금 보험공사에 반환 지원을 신청하고, 지원 대상에 해당될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매입한다.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정보시스템은 아래쪽 링크를 통하여 접속이 가능하다.
2.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하여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보한다.
3. 예금보험공사는 확보된 연락처, 주소 정보를 토대로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을 권유하여 회수하게 된다.
4. 만약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 반환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한다.
5. 회수 완료 시 회수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한다.
글을 마치며
이상으로 실수로 계좌 입금을 잘못한 경우 돈을 돌려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다.
일단 관련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해결해 보고 만약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착오송금 반환 지원 신청을 통해 해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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