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24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방법은?

고용24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방법은?

이번 시간에는 기업 내 취업규칙상 퇴직 나이(정년)을 운영 중인 중소 중견기업 기업주가 근로자를 대표하는 대표기구와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여 정년 이후의 근로자를 계속 고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고용 장려금이다.

고용24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방법은?

따라서 계속 고용장려금을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방법의 경우 고용 24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고용24 홈페이지 이용 시 기업 인증 후 신청 가능하며 기업회원 미가입 기업 일 경우라면 아래 링크를 통해서 기업회원 가입방법과 이용방법에 대해서 먼저 확인 후 진행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024년 변경된 고령자 계속이용장려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지원내용

고령자 근로자가 계속고용제도를 통해 계속고용된 경우라면 지원금은 근로자 1명당 분기 90만 원을 최대 3년간 지급하게 된다.
고령자 계속 고용유지금의 지원한도는 신청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의 30%와 30명 중 더 작은 수(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 가능)가 지원이 된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방법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의 경우 신청서(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 별지 제1호 서식)과 함께 계속 고용 제도 개요 확인을 위한 서류(변경 전 및 변경 후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운영규정 등), 재고용 근로계약서 사본 서류가 필요하다.
순서는 인터넷 고용 24 홈페이지 ▶ 상단’기업’선택 ▶ 로그인 ▶ 기업 지원금 ▶ 고용유지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이외에는 관할 고용센터 우편,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계속고용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자가 계속고용일이 속한 신청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신청이가능하다.
예를 들어 고령자 근로자가 계속고용일이 2023년 10월 5일이면 신청 분기 23년 4분기로 계속 고용유지금 신청은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까지 이다.
계속고용일이 24.2.1인 근로자의 경우 1분기 말일(24.3.31)의 다음날인 24.4.1부터 25.3.31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자격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기존 정년 제도에서는 정년퇴직했을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여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경우라면 지원하는 장려금이므로 정년제도가 없는 사업장이 정년을 새로이 설정한 후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지원을 하지 않는다.

  1.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이 30% 이하인 사업주
  2. 정년을 1년 이상 운영 중일 것
  3.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할 것(취업규칙 변경 신고)
  4. 2019년 1월 1일 이후에도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할 것

2024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변경안은?

2024년 계속 고용유지금 제도는 연금 수령 연령에 맞춰 지원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해야 하며,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원 대상 근로자 요건을 일부 강화하였다. 구체적인 변경안은 다음과 같다.

내용변경전(기준)변경후
지원기간2년3년
지원대상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 기업
정년제도최소 정년 운영기간 없음정년 운영기간  최소 1년
근속기간최소 근속기간 없음최소 근속기간 2년
월평균보수110만 원 이상115만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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