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 아파트 입주조건과 신청 방법 그리고 소득기준
2024년에 들어서 아파트의 가격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집 마련이 쉽지 않다.
거기에 더해서 특히 서민층의 주거 인정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원방안이 나오고 있지만, 제한적인 경우가 대다수라 아직 크게 와닿을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임대 아파트라는 괜찮은 제도가 있어 이를 소개해 볼까 한다.

국민임대 아파트는?
국민임대 아파트는 무엇일까? 간단하게 확인해 보자.
국민임대 아파트는 국가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건설 및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선진 국가들의 수준 정도를 확대하여 소득 1 ~4분위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LH에서 진행하고 있는 임대주택 사업으로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청년 매입 임대주택, 다자녀 임대주택 등 다양한 사업중에 하나로 시세 대비 60~80% 수준의 금액 조건 및 30년이라는 초장기 임대 기간이 특징인게 바로 LH 임대주택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임대 아파트 신청 자격
국민임대 아파트는 시세 대비 저렴한 금액으로 30년이라는 장기간을 임대하는 사업이기에 조건에 부합되는 사람만이 임대 아파트를 신청할 수 있다.
경쟁이 무척이나 치열하지만 당첨이 된다면 장기적으로 주거안정을 누릴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신청 자격조건을 확인해 보자면 크게 4가지 주의사항이 있다.
무주택 세대
모집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자에 해당해야지만 가능하다.
여기에 추가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대상을 알아보자면 다음과 같다.
- 신청자 본인
- 배우자(주민등록상 세대분리되어 있어도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단순히 신청자 본인만 무주택자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체가 해당해야지만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부모님과 함께 거주 중인 세대라면 세대분리를 하여야지 신청대상이 되니 이점을 꼭 확인하도록 하자.
소득기준
소득기준의 경우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단, 1인 가구 경우에는 90%, 2인 가구 80%로 적용되니 이러한 점은 참고하고 구체적인 금액은 아래쪽을 보자.
- 1인 가구 90% : 3,320,345원
- 2인 가구 80% : 4,845,204원
- 3인 가구 70% : 4,702,739원
- 4인 가구 70% : 5,335,439원
- 5인 가구 70% : 5,628,344원
위의 소득기준에 해당한다면 다음은 자산기준을 확인해 봐야 한다.
자산 및 자동차 기준
자산 조건에 대해서 먼저 확인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2024년 기준 세대 구성원 전체의 총자산이 3.61억원 이항에 해당해야 한다.
자산에 포함되는 항목으로는 토지 및 건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일반 자산 모두가 포함된다.
자산 조건과 별개로 자동차의 차량 가액은 3천683만 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한다.
참고로 자동차 기준은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 사용 자동차 및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 등은 제외되게 된다.
국민임대 아파트 신청방법은?
국민임대 아파트 신청을 위해서는 LH청약 플러스 홈페이지에 모집공고를 확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청약 홈페이지에 접속했다면 상단 메뉴 중 – 청약 – 임대주택 – 모집공고 순으로 선택하여 전체 모집공고를 확인할 수 있다.
모집공고를 선택 후 다음을 보면 전체적인 모집공고를 확인할 수 있으며, 본인이 희망하는 모집공고를 참고하여 공고에 나온 신청방법에 따라 진행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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