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받는 벌금 500만 원 및 신고방법과 퇴직금 실업급여, 주휴수당 등 근로관련 정보알아보기.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받는 벌금 500만 원의 신고방법과 퇴직금 실업급여, 주휴수당, 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하기, 무단 퇴사 시에 사후 처리,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과 노동시간, 휴일, 휴가, 업무 등의 내용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 노동자에게 주도록 되어있다. 다만 아직도 5인 미만 사업자 노동자 절반이 넘는 52.5%가 자신의 근로계약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일을 하고 있다고 하니 이 또한 큰일이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500만 원 및 신고방법은?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회사는 근로기준법 14조에 의거하여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다만 대부분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에 대한 신고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2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고 방법은 회사 소재지의 지방관할 노동관서에 방문하여 신고하면 된다.
온라인 신고 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민원마당을 통해 신고하면 되는데, 신고 방법은 아래와 같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 > 민원 신청 > 서식 민원 > 기타지정신고서(근로감독) > 작성 및 신고
신고처리 기간은 최장 25일까지 소요가 될 수 있다.
퇴직금 실업급여 정리하기
퇴직금 정리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는 경우 지급되는 일시 지급금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자의 계속 근로 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을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퇴직금의 지급 및 산정은 기업의 퇴직금 규정에 따르며, 별도의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을 따라야 한다. 또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퇴직금 계산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퇴직금 계산기는 네이버를 통해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아래쪽 링크를 통해서 퇴직금 계산을 할 수 있다.
실업급여 정리하기.
실업급여란 실직 상태에 빠졌을 경우 생계 불안을 해소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4대 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에 납부하는 재원을 활용하게 된다.
실직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3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실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의 가입 기간은 최소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 부당 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바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하다.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여야 하며, 수급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1년 ~ 3년 | 150일 | 180일 |
3년 ~ 5년 | 180일 | 210일 |
5년 ~ 10년 | 210일 | 240일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구직활동, 수급자격 신청 교육, 실업급여 신청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구직활동은 워크넷을 통해 실시하고, 수급자격 신청 교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방문교육을 들어도 된다. 실업급여 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하게 된다.
고용노동청을 통해서 고용센터를 찾기 위해서는 아래쪽 링크를 클릭하길 바란다.
주휴수당 알아보기
주휴수당이란 일주일 동안 정해지는 근로시간을 채운 노동자에게 토요일과 일요일 중 하루가 주휴일(유급 휴가)로 주어지게 된다.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받게 되는 하루치 일당을 말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조건을 채운 근로자에게 주휴일을 보장해 주도록 되어있다.
주휴수당 계산은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무시간을 채웠을 때, 일당은 1일 근로시간에 근로자의 시급을 곱해 계산하게 된다.
- 주휴수당 = 시급 * 1일 근로시간
아래 링크의 주휴 수장 계산기를 통해 내가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에 대해 자세히 계산해 볼 수 있다.
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하는 방법은?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의 의무이기 때문에 미작성 시에는 사용자에게 불이익이 따르게 된다. 특히나 정규직보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게 더욱 엄격하게 적용이 되게 되는데, 기간제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작성은 2014년 8월부터 적용이 되어,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확인되면 시정지시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가 된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주요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면 항목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민원마당을 통해 신고를 하면 되고,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다.
- 기간제 근로자 : 최대 190만 원
- 단시간 근로자 : 최대 240만 원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 > 민원 신청 > 서식 민원 > 기타진정신고서(근로감독) > 작성 및 신고
신고처리 기간은 최장 25일까지 소요될 수 있다.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작성방법 작성 시기는?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에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7종이 게시되어 있다. 양식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항목을 다음과 같다.
- 임금
- 소정근로시간
- 제 55조에 따른 휴일
-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이 외에도 근로계약서에서 명시해야 할 의무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되는 가장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사항들이 나열되어 있다.
자세한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은 아래쪽 링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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