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수급자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받을 수 있을까?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받을 수 있을까?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헷갈리는 경우가 있다. 쉽게 구분해 보자면 기초연금은 돈 내지 않아도 돈을 받는 것을 말하고,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으로 10년 이상 가입해야만 돈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물론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아니니 잘 확인하여야 된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받을 수 있을까?

기초연금 대상자는?

  1. 만 65세 이상
  2. 한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
  3. 소득 인정액 기준 충족 (소득하위 70%)
  4. 단독가구 – 202만 원
  5. 부부가구 – 323만 200원

기초연금 수령액

  1. 단독가구 – 322,000원
  2. 부부가구 – 515,000원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 단독가구 – 202만원
  2. 부부가구 – 323만 2000원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통하여 가능하며 아래쪽 링크를 통하여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하러가기

기초연금 감액사유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는 기초연금액의 20%가 감액이 된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 수령액 48만 4770원 이상이면 최대 50%까지 감액이 될 수 있다.

기초연금 감액 없이 수령하는 기준금액

단독가구 – 169만 원 이하
부부가구 – 271만 원 이하

기초연금 감액없이 수령하는 재산 기준금액

구분단독가구부부가구
대도시4억 4천만원9억 5천만원
중소도시5억 5천만원9억원
농어촌5억 8천만원8억 8천만원

기초연금 100% 지급받은 사유

  1. 국민연금 받지 않는 경우
  2. 국민연금을 받아도 월 급여액이 48만 4700원 이하인 경우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 연금을 받는 경우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또는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기초연금 제외 대상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게 된다.

기초연금 제외되지 않는 대상

  1. 직역(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마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 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2. 장해보상금, 유족연금 일시금, 유족 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3. 2014. 6. 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사람
  4.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 연금 특례 대상자로 전환되는 경우 (3과 4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 연금액의 50%로 산정이된다.
    (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나 부부 두 사람 모두 기초연금을 받은 경우 감액이 될 수 있다.)

신청방법

만 65세가 되는 달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다.
방문 신청 – 주소지 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 공단 지사, 대리인 신청도 가능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공인인증서 필요)
필요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배우자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전ㆍ월세 계약서(해당자) 등

기초연금 지급 일자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이 되며,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라면 그 전일에 지급을 하게 된다.

기초연금은 반드시 신청해야지만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시기를 놓쳐서 수령액을 손해 보는 경우가 있으니 기간 내에 꼭 신청하여 노후 준비를 하길 바란다.
기초노령연금과 관련하여 문의할 수 있는 곳은 보건복지부 상담 센터( 국번 없는 129) 또는 국민연금 상담 센터(국번 없는 1355)이니 참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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