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거주자우선주차 신청방법 알아보기 – 요금, 시간, 성동구 월 주차, 견인 등
이번 시간에는 성동구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한다. 신청방법뿐 아니라 주차 요금, 주차시간, 공식 홈페이지, 부정주차 시 견인 여부 그리고 벌금은 얼마인지 이번 시간을 통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자.

거주자 우선 주차 신청 방법은 알고 있다고 아무 때나 조건 없이 신청이 가능한 건 아니다. 수시신청과, 정기신청 두 가지 신청 시기가 나누어져 있으며 신청 기간에 맞게 신청 접수를 해야지만 접수가 가능하고 추가로 배정 방법 또는 선착순이 아닌 점수제로 배정되게 된다.
성동구에 해당하는 모든 행정구역(상왕십리동, 하왕십리동, 홍익동, 도선동, 마장동, 사근동, 행당동, 응봉동, 금호동1가, 금호동2가, 금호동3가, 금호동4가, 옥수동, 성수동1가, 성수동2가, 송정동, 용답동, 왕십리2동, 왕십리도선동, 행당1동, 행당2동, 금호1가동, 금호2.3가동, 금호4가동, 성수1가1동, 성수1가2동, 성수2가1동, 성수2가3동)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방법, 시간, 비용 등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해당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 동대문구 거주자 우선 주차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이번 그을 참고하여 확인해보길 바란다.
성동구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방법은?
성동구는 일반구간 신청과 지정구간 신청을 나눠서 받고 있다. 일반구간 주차와 지정 구간 주차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각각 내용이나 신청 방법도 다르다.
이렇듯 신청 방법을 확인하였다면 이제 일정에 맞게 신청을 하면 된다. 1년에 한 번씩 신청하는 정기분 신청이 있으며 정기분 신청이 모두 완료된 7월 이후에는 수시 신청도 가능하다.
일반주차 신청방법은?
일반주차는 신청하는 구간에 배정받아 사용하며 1년 단위 배정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이 바로 이것이다.

매년 4월 말 신규 접수가 마감되고 5월 중 배정 발표가 난다. 1년 단위 순환 배정으로 배정 발표가 나면 다음 해 7월부터 그 다음년도 6월 까지 1년동안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아래 버튼을 누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성동구 도시 관리공단 주차사업 홈페이지로 바로 접속이 가능하니 참고하길 바란다.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자격은?
- 성동구 관내 거주자: 세대당 1차량
- 성동구 사업자: 사업장 1차량
- 1순위 : 성동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자(전입 완료자)
- 2순위 : 성동구에 사업장이 등록되어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과 그 소속직원(재직자)
- 3순위 : 1~2순위 이외의 자
지정주차 신청방법은?
지정주차는 일반적으로 설치할 수 없는 대문 앞 점포 앞 등에 건물주 및 점포주의 신청에 의해서 구획선 설치 후 신청자에게 배정하는 제도 다시 말해서 내 집 앞이나 내 상가 앞에 신청하여 구획선을 설치하여 주차할 수 있는 제도이다.

지정주차의 경우 내 집 앞 또는 내가 운영하고 있는 가게의 앞에 남는 자리에 신규로 주차 자리를 만들어서 주차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이 때문에 따로 기간이 없고 상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대신 그만큼 설치조건 및 이용 자격이 까다롭다. 주민등록상 성동구 관내 거주가 1가구 1차량 성동구 관내 사업자 및 재직자 1사업자 1차량만 이용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 추가로 주차 구획에 대해서는 청소 및 환경정리 또는 사용자가 해야만 하며 해당 공간에 차량 이외 물건을 적치할 수 없다.
지정주차 구획 설치조건은?
- 해당 건물주 또는 점포주의 동의
- 주차 구획 설치 후 차량통행 가능한 지역(도로폭 6m이상 확보)
- 인근 교차로 및 입출구 2m이상 확보
-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구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
- 소방도로폭 4m이상 확보
- 소화시설 주변 5m이상 확보
요금 및 운영시간 안내방법
운영시간은 보통 동일하고 요금은 변경될 수 있으며 2024년 기준으로 성동구 거주자 우선 주차 요금 및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정기주차 요금 안내방법.
구분 | 전일 | 주간 | 야간 |
사용시간 | 24시간 | 08:30~1900 | 19:00~익일08:30 |
이용요금 | 50,000원 | 30,000원 | 20,000원 |
지정주차 요금안내
구분 | 전일 |
사용시간 | 24시간 |
이용요금 | 50,000원 |
성동구 주차 신청 가능 구간은?
보통 거주자 우선 주차 구건들은 노상에 있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어디가 거주자 우선 주차공간이고 어디가 개인 사유 주차장인지 헷갈릴 수 있다.
아래쪽을 통하여 성동구 주차구간 지도검색을 통하여 지도상에서 거주자 우선 주차 공간이 어디가 있는지 지도상으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지도상에서 사전에 미리 주차 가능한 구획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고 신청하길 바란다.

배정되는 방법은?
거주자 우선주차는 신청만 한다고 신청 순선대로 선착순 배정되는 게 아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제로 배정되게 된다.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1~3순위가 나어져 있다. 이 순위에서 이제 배점 기준에 맞춰서 배정이 되는 형식이다.
배점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진을 참고하여 확인하길 바란다.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구역별 경쟁률도 공개하고 있으니 잘 확인하여서 전략적으로 신청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
- 1순위 : 성동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자(전입 완료자)
- 2순위 : 성동구에 사업장이 등록되어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과 그 소속직원(재직자)
- 3순위 : 1~2순위 이외의 자

부정주차 벌금 및 견인 여부는?
거주자 우선 주차 구간에서 지정되지 않은 차량이 불법 주차를 할 경우 주차장법에 의거해서 단속 및 견인 조치 될 수 있다. 주차권을 부착하지 않는 차량도 단속 및 견인 될 수 있으며 이의 제기할 수 없으니 신청되었다면 꼭 주차권을 등록하길 바란다. 차량 운전석 좌측 앞 유리창 하단에 부착을 하여야 한다.
또 부정주차 단속을 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24시간 운영체제로 신고 단속 및 상시 순찰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밤이나 새벽시간에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불법 주차를 하였다가 벌금 또는 견인 조치가 될 수 있으니 부정주차는 꼭 피하길 바란다.
2024년 5월부터 성동구 거주자 우선주차 단속요금이 변경되었다. 부정주차 증거로 이용자의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부정주차 단속 요금이 변경되었는데 요금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 기존의 7,200원에서 36,000원으로 변경되었으니 유의하길 바란다.
- 성동구 거주자 우선주차 범칙금은 – 36,000원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거나 잦은 부정주차로 단속될 시 즉시 견인될 수 있으니 주의하길 바란다.
할인정보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주차 요금에 대해서 추가 할인도 가능하다. 신청 접수 후 성동구 도시 관리공단에 문의하여서 필요 서류 제출 후 꼭 할인까지 받아보길 바란다.

제출서류
- 공통 – 차량등록증, 주민등록초본(전입일 확인)
- 할인대상자 –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장애인표지판, 행복다둥이카드 등
제출은 방문 또는 홈페이지로 반드시 제출을 하여야 한다. 만약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면 할인 사항이 미적용 될 뿐 아니라 배점기준표에 의해 점수 반영이 아 얘 안된 수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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