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환급 제도 그리고 세액 공제 어떻게 받을 수 있지?
이번 시간에는 월세 환급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한다.

월세 환급 제도는 1년간 낸 월세의 15% ~ 17%를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로 월세 환급 제도를 통해서 최대 2개월치 월세를 환급을 받을 수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이다.
월세 환급 시 세액공제 가격 요건
월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충족해야 한다.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 이어야 한다. 단 종합소득 금액의 경우 6,000만 원 이하 이어야 함
그 외에도 무주택자인 세대주이면서 전입신고를 한 상태 이어야 하며 85㎣ 또는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여야 한다.
월세 세액공제 금액은?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다르다.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7%를 공제하며, 총 급여액 5,500만 원을 초과하거나 7,000만 원 이하인 경우라면 15%를 공제하게 된다.
최대 공제 가능 금액은 연간 750만 원까지 꽤나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월세 환급 신청 방법은?
홈택스를 이용한 신청 방법
가장 먼저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한다. 이후 세금 종류별로 서비스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지리톡 앱을 통한 신청
지리톡 앱을 다운로드 후 회원가입을 한다.
본인인증 후 임대차 계약서와 월세 납부 증명서를 업로드한다.
필요 서류는?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이체내역
월세 환급을 한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몇몇의 후기를 통해서 알아보자면 연봉 2,900만 원의 미혼 직장인의 경우 월세 45만 원, 9개월 분의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여 45만 원을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그 외 연봉 6,300만 원의 40대 여성의 경우 2년치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여 총 164만 원을 추가 환급을 받았다고 한다.
확인해야 할 주의 사항
월세 환급은 연말정산 기간이 아니어도 최근 5년 치에 대해서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만약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라도 후에 월세를 지불한 내역과 계약서를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다만 월세 납입증명 서류는 반드시 신청인의 명의로 되어있어야만 하니 꼭 이점을 참고하길 바란다.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월세 환급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다.
월세 환급은 많은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혜택이지만, 적절하게 활용한다면 상당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사람들이 놓치기있으니, 자격 요건을 필이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홈택스 또는 지리톡을 통해 신청해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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