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반환을 위한 4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전세 보증금 반환을 위한 4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우리나라에서 세입자로 거주하게 되면 부동산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시점을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하게 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임차인의 소중한 전세금 반환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빈번하게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것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전세 보증금 반환을 위한 4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전세 보증금을 못 받을 때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과 전세 보증금 지연이자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전세 보증금의 의미는?

전세금 반환을 지연 시 대처 방안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이전에는 전세 보증금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전세보증금이란 세입자의 계약 이행과 채무불이행에 대한 담보를 위해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맡겨두는 돈을 말한다.
이 때문에 주인은 세입자가 계약 만료 후 퇴실을 하게 될 때 보증금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

다만 임대인이 돌려줄 보증금이 없거나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하지 않을 것을 이유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 최근 이와 같이 전세금 반환 지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들이 증가하게 되면서 전세 보증금을 못 받을 때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 아래부터는 전세 보증금 못 받을 때 임차인이 취해야 하는 행동에 대하여 소개해 보겠다.

임대차 계약 종료 알아보기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때 돌려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 종료 통보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차 계약이 만기 되는 날짜를 기준으로 6개월에서 2개월 이전에 임대인에게 ‘더 이상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해야 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임차인이 묵시적 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했을 때 효력이 생긴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묵시적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만 있어도, 그 내용이 임대인에게 ‘도달’만 해도 임대차 계약 종료 통보가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임차인은 해당 기간 내에 임대인에게 묵시적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밝히고 문자메지, 카카오톡 등의 기록을 통해 그 내용이 집주인에게 도달되었다는 증거를 필수적으로 남겨놔야 한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위와 같은 상황에서도 전세금 반환 지역이 된다면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해야 한다. 임차등기명령 신청은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못 받을 때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단계이다.
임차인이 이사를 하게 되더라도 전세금 반환 지연이 진행되고 있는 집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등기사항증명서에 보증금 반환 권리를 기록하게 된다. 그 때문에 임대인은 전세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며, 이를 통해서 임대인을 압박할 수 있다.

임대차 목적물 반환

임차권등기명령을 완료하게 되면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임대차 목적물을 원상 복귀한 후 반환을 해야 한다. 이후 집주인에게 집을 비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전해야 하는데, 만약 임대차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이를 완전히 이행하기 전까지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주의해야 한다.

전세 보증금 반환 청구

임대인에게 직접 청구하기

전세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직접 청구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의사를 표현한 후에 이에 대한 증거를 남겨야만 한다. 만약 이러한 과정에서 전세금 반환 지연이 예상된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을 종료할 의사가 있음을 통보하는 것이 좋다.

이후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임대차 관계는 지속되며, 세입자와 집주인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권리 의무를 그대로 갖게 된다.

법적 절차를 통해 청구하기

임대인에게 직접 전세 보증금을 청구했을 때 전세금 반환 지연이 된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청구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세입자는 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금 지급명령 신청’을 신청할 수 있는데, 전세 보증금과 계약 기간을 기재한 내용을 법원에 신청하면 집주인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라는 지급명령을 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2주 안에 집주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이 된다. 다만 집주인의 이의를 제기하게 된다면 지급명령 효력을 읽고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려면 임차인과 임대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가 기재된 소장을 작성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청구취지’에 피고에게 요구하는 내용을, ‘청구원인’에 그 이유를 기재하게 된다. 추가로 임대차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한 영수증, 내용증명을 첨부해 제출을 해야 한는데, 기존에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았다면 문자 메시지, 통화 녹취, 카카오톡 등과 같은 증거 기록을 첨부하면 된다.

다만 승소를 한 경우에도 집주인으로부터 ㅈ전세 보증금을 못 받을 때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1심이 진행될 때 법원에 가집행 신청을 해야 한다.
이는 세입자가 승소한 경우에도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전세보증금 지연이자.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 지연으로 인하여 세입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전세 보증금 지연이자 같은 별도의 손해배상청구가 가하다.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 지연이자를 청구하게 될 경우 전세금 반환 지연이 이루어진 금액에 대한 전세 보증금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이때 발생하는 전세 보증금 지연이자는 소장 부본 송달 전까지 당사자 간 별도로 정한 이율이 없다면 민사 이율인 연 5%, 또는 상인에 해당한다면 상이율이 연6%가 적용 되게 된다. 소장 부분 송달 시부터 소촉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되게 된다.

전세 보증금의 반환 지연이 걱정된다면?

집은 가장 편안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가장 큰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공간이 되기도 하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내가 고민하는 매물이 안전한지 산전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부동산 권리분석 서비스 ‘집지켜’앱을 통해서 매물의 전세 보증금과 주변 시세,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매물과 신탁사의 관계와 같은 정보들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은 주소 하나만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며, 세입자는 이를 바탕으로 매물의 객관적인 상태를 미리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보증금을 잃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다.
소중한 나의 보증금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집지켜 앱을 통해 매물의 상태를 확인하길 바란다.

글을 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때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보았다.
내 인생에서 꼭 필요한 필수적 요소인 집이 문제가 되면 큰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전세 보증금을 지켜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보증금을 지켜낼 수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혹시 모르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세금 반환 지연 시 대처 방안과 전세 보증금 이자 그리고 이를 미리 예방하는 방법을 공부한다면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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