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최대 30년 예상 수령액 조회하기

주택연금 최대 30년 예상 수령액 조회하기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을 받아 매달 연금을 지급받는 것이 바로 주택연금이다. 이러한 주택연금 수령액은 연금에 가입한 시점의 주택의 가격과 비례하여 지급을 받을 수 있다. 연금을 가입한 후에는 주택의 가치가 상승 혹은 하락하여도 주택연금의 금액에는 변동이 없다.

주택연금 최대 30년 예상수령액 조회하기

주택연금 가입 조건은?

주택연금의 가입 조건은 본인이나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의 주택소유자로, 주택연금 주택가격 기준인 공시지가가격 9억 이하의 주택 – (법 개정 이후에는 12억 이하)를 보유한 1주택 보유자로써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의 국민이어야 한다. 실제거주를 하고 있어야하며 기대출이 있다면 상담이 필요하다.

주택연금은 가입자와 가입자의 배우자에게 거주를 보장하며 국가보증으로 연금지급 중단의 위험이 없다. 집값이 남는 경우라면 상속인에게 돌아갈 수 있으며,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 또한 있다.

주택연금 가입 절차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보증신청과 심사과정을 거쳐 자격을 판단하게 되고 보증서를 금융기관에 발급 후 금융기관은 대출거래 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주택연금 수령액 조회 방법은?

1 – HF 한국주택금융공사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해 로그인을 해보자.

HF 한국주택금융공사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2 – 주택연금 메뉴에서 가입안내 메뉴를 선택하고 클릭하자.

3 – 주택소유자의 생년월일 작성한다. 만약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생년월일을 입력하자.

4 – 주택구분, 주택가격을 검색하여 선택하고 최저층여부를 선택하자.

5 – 주택연금 상환방식인 지급방식과 월지급금 지급유형을 선택하고 조회하기 버튼을 선택하자.

6 – 주택연금 계산 조회결과 확인하기.

주택연금 관련 자료

  1. 주택연금 월지급금 예시
  2. 주택연금 전용계좌는?

문의하기

주택연금 계산이나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이용관련 등 모든 문의는 공식 고객센터 전화번호인 1688-8114로 전화문의를 한다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들

Q : 주택연금의 단점은 어떤게 있을까?
A : 집값 상승분 미반영, 상대적으로 비싼 가입료가 있으며 해지 시에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거기에 더해 해지 시 수급액 상환과 수수료 부담이 생길 수 있다.

Q : 담보대출에 있어서 주택연금 신청이 가능할까?
A : 물론 가능하다.

Q : 만약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라면?
A :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 신규주택에 대한 담보가 변경되고 신규주택이 더 낮은 가격일 경우 일부를 상환해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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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관련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월지급금 지급 방식

종신방식월지급금을 평생 지급을 받는 것으로 대출한도의 50% 이내의 인출한도에서의 설정에 따라 종신 지급과 종신혼합이 있다.
확정기간방식10년에서 30년 등 일정 기간동안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법이다.
대출상환방식대출한도의 50% 초과 90% 이내의 인출한도에서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서 해당 범위 안에서 일시로 금액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법
우대방식부부를 기준으로하여 2억 원 미만의 1주택 보유자가 정액형인 종신 방식 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약 20% 우대함으로써 지급을 받는 방식으로 대출한도의 45% 이내의 인출한도를 설정하는 것에 따라 우대지급 방식과 우대 혼합방식이 있습니다.

2. 주택구분

일반주택등기상 용도가 주택일 때 (예: 다세대, 단독, 다가구주택 그리고 아파트 등)
노인복지주택노인에게 분양된 주거시설, 주거 편의, 상담 안전 관리, 생활지도 등 일생생활에 편의 제공 목적의 시설
주거목적 오피스텔등기상 업무시설 혹은 오피스텔 혹은 주거 목적의 오피스텔

3. 월지급금 지급유형

정액형집값이 하락하여도 월지급금의 변동이 없음 (확정기간방식, 우대방식, 대출상환방식은 정액형만 선택 가능하다.)
초기증액형3년 5년 7년 10년 등 초기에 고객이 선택한 기간 내에는 정액형보다 많이 받다가 추후에는 초기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받는 방법
정기증가형초기에는 적게 받다가 매 3년씩 4.5% 증가하는 방식

4. 주택가격

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 인터넷시세’, ‘KB국민은행 인터넷시세’,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주택공시가격(단,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 ‘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기관의 최근 6개월 이내 감정평가액’을 순차 적용하며, 한국부동산원 시세는 중간값, KB 시세는 일반 평균값을 기준으로 담보주택 가격이 결정 (최저층은 하한가를 적용)

이러한 경우에도 신청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라면 감정평가업자가 판단한 감정평가액을 가장 최우선으로 적용이 가능하다 감정평가비용은 신청인이 별도로 부담을 하여야 한다.

5. 최대 인출한도 가입자의 연령과 대상 주택 가격에 따라 산정되며 목돈으로 인출할 수 있는 총 금액

종신방식 및 확정기간방식대출한도의 50% (확정기간방식의 경우 의무설정인출한도(대출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의료비, 담보주택관리비 용도로 월지급금 지급종료 후에만 사용 가능)
대출상환방식대출한도의 90%
우대방식대출한도의 45%

6. 인출한도 설정금액

설정된 최대 인출한도의 안내는 수시 지급을 받을 수 있게 가입자가 미리 결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러한 경우 대출 상환 방식의 경우 일시인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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