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임플란트 국가지원금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혜택 정리
이번 시간에는 임플란트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알아보려 한다.
임플란트 국가지원금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혜택 신청방법과 본인 부담금 그리고 임플란트의 단점 마지막으로 Q&A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임플란트 지원금
임플란트를 하게 될 때 국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어떤 조건에 어떤 사람들이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은 국민건강보험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해 주고 있다.
임플란트 지원금은 1인당 평생 2개의 치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70% 할인된 금액인 본인 부담금 30%를 내게 되면 임플란트가 가능하다.
추가로 만 65세 이상의 혜택자의 질병 상황이나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다르게 받을 수 있다.
진료받전 병원과 상세한 상담을 진행하고 국민보험공단으로 직접 문의하면 친절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조금더 자세히 내용을 확인해보도록 하자.
임플란트 지원
치아가 빠진 경우 인공치아를 심어서 빠진 치아를 대체해 주는 방식으로 치료를 하게 된다.
이때 소재는 티타늄 합금으로 만든 인공치근(뿌리)을 턱뼈에 고정시킨 후 연결기(지대주) 위에 인공치아를 연결하여 상실된 치아의 기능을 회복해 주는 시술이다.
국가지원 건강보험 적용 대상 및 보장범위는?
1. 건강보험 적용 대상
- 만 65세 이상(2015.07.01 이전: 만 75세 이상, 2015.07.01 ~ 2016.06.30 : 만 70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적응증 : 치아가 1개라도 남아있는 부분 치악 환자(치아가 하나도 없는 완전 무치악은 제외가 된다.)
2. 보장범위
- 급여 적용 개수 : 1인당 평생 2개
- 상ㆍ하악 구분 없이 모든 치식부위에 급여적용
- 급여재료(소재)
- 식립재료 : 분리형 식립재료
- 보철수복재료 : PFM crown (비귀금속도재관)
건강보험 임플란트의 단점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경우 보철물의 제한이 있다.
현재는 건강보험에서는 PFM 크라운 3가지 종류의 임플란트만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고 있다.
- 국산 – 오스템 임플란트
- 수입산 – 스트라우만 임플란트
- 국산 – 네오 바이오텍 임플란트
치아의 역할을 치아 모양의 보철물은 비귀금속도재관인 PFM 크라운 보철 수복으로 시술된 경우에만 적용이 된다.
일반적으로는 많이 사용하는 지르코니아 (도자기 느낌) 또는 금 등으로 시술을 할 경우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
따라서 앞니에 적용하기가 미관상 좋지 않다.
추가로 뼈이식(골이식술)이나 상악동 거상술 등의 부가적인 수술 비용은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부가 수술이 필요한 경우 그 금액은 환자가 전액 부담을 해야 한다.
임플란트 국가지원금 건강보험 혜택 – 본인 부담금 및 건강보험 금액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 임플란트 본인 부담금은 전체 치료비의 30%이다.
– 예를 들어 임플란트 시술비용이 130만 원이 책정되었다면 실제로 지불하는 금액은 30%인 약 39만 원이 된다.
2개의 임플란트를 치료하는 경우 건강보험 적용되는 금액은 39만 원 * 2개인 78만 원이 된다.
이것은 치과마다 임플란트 시술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치료할 치과에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지만 금액이 계산이 된다.
추가로 치과병원의 상급병실료 차이, 선택진료비, 방사선 촬영비, CT 진단비, PET 진단비, 초음파 검사비, 골밀도 검사비, 교육상담비, 혈액검사비, 약제비 등은 제외되니 이러한 점은 참고하길 바란다.
치과마다 건강보험 적용금액이 다른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병원마다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소재를 사용해도 다른 금액이 청구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과잉진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러한 점은 꼼꼼하게 확인해 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 신청 방법은?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 신청은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신청이 가능하다.
- 치과 병ㆍ의원에서 진료 후,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 대상자 판정을 한다.
- 치과에서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등록 신청을 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등록신청 접수 및 등록 결과를 치과로 통보하게 된다.
- 치과 병ㆍ의원에서 ‘요양기관 정보마당 ▶ 치과치료 ▶ 임플란트 ▶ (건강) 임플란트 대상자 자격조회 화면에서 등록 여부 확인 후 시술이 가능하다.
위와 같은 절차와 같이 치과에서 건강보험 급여 대상자 판정, 신청 그리고 결과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으니 편하게 진행이 가능하다.
임플란트 관련 Q&A
Q1. 비급여 임플란트 시술 단계 도중 환자가 만 65세에 도래한 경우에는 해당 단계부터 급여 적용이 가능할까?
A1. 불가능하다. 이는 시술 시작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급여 적용이 되지 않는다.
연령에 따른 임플란트 급여 적용 여부는 시술 시작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EX) 1957년 7월 1일생의 경우 1단계를 2022.1.1. (만 64세, 비급여 시술) 2단계 – 2022.5.1.(만 64세, 비급여 시술) 3단계 – 2022.7.1(만 65세 도래) 최소 시술 시작일 당시 급여 적용 연령인 만 65세 이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모든 시술 단계 급여 적용 불가 (비급여로 실시한 1단계, 2단계 시술에 대한 급여 소급 적용 역시 불가능하다.)
Q2. 완전 무치악에 치과 임플란트 보험 적용이 가능할까?
A2. 완전 무치악의 경우 레진상 완전틀니 대상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치과 임플란트 보험급여 대상에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치조골 소실 및 전신질환 등으로 매복된 잔존 치근 발치가 어려운 경우라면, 다시 말해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 위에 올라온 치아가 하나도 없는 상태는 완전 무치악은 아니나, 레진상 완전 틀니 대상자에게 해당함으로 치과 임플란트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다만, 치과 임플란트만 존재하고 자연치는 존재하지 않는 상악 또는 하악은 부분 무치악으로 판단하여 치과 임플란트 보험급여 대상이 된다.
Q3. 치과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 기간 및 인정개수는 어떻게 될까?
A3. 보험급여 적용 기간 및 인정 개수는 평생 동안 1인당 2개이다.
치과 임플란트는 평생 동안 2개만 인정되기 때문에 올해에 2개를 모두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하에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평생 인정 개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Q4. 치과 임플란트 위한 부가 수술(골이식술 등)은 비급여일까?
치과 임플란트 시술 시 반드시 부가 수술을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부가 수술(골이식술, 상악동 거상술 등)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선택적으로 실시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따르면 비급여이다.
부가 수술은 난이도와 위험도가 높은 술식으로 고령의 환자에게 치과 임플란트 식립을 위한 부가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면, 부분틀니를 일차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전문가의 의견을 참조하여 보험급여 적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하게 되었다.
Q5. 치과 임플란트 진료비 지불 방법은 어떻게 될까?
치과 임플란트는 각 단계마다 진료비를 지불하는 방법이다.
환자는 해당 요양기관에서 1단계를 시작하게 되면 진료단계 도중에 다른 요양기관으로의 이동이 불가능하다.
만약, 환자의 부득이한 개인 사정으로 진료단계 중에 치과 임플란트 제작이 중단되는 경우 요양기관은 이미 진행된 진료단계까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글을 요약하면
예전에는 임플란트 수술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았다.
다만 2016년부터는 만 65세 이상이라면 건강보험 적용이 되도록 바뀐다.
현재 혜택으로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혜택 범위는 본인 30%를 부담하고 구가에서는 70%를 부담하게 된다.
추가로 만 65세 이상의 혜택자의 질병 상황이나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다르게 받을 수 있다.
다만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임플란트 수술은 PFM 크라운으로 제한되며 상악동 거상술, 잇몸뼈이식과 같은 추가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 따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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