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3.3% 세금 신고 및 환급 방법은? 실업급여 수령과 대출 가능한 곳 연말정산 퇴직금, 종합소득세, 지원금 등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번 시간에는 프리랜서로 3.3% 세금 신고 및 환급 방법 그리고 계산기 실업급여 수령, 대출 가능한곳, 연말정산, 퇴직금, 종합소득세(사업소득, 기타소득) 뜻 직업 지원금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니 이에 관심이 있다면 이번 글을 주목해 보길 바란다.

프리랜서 3.3% 세금 신고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 신고가 진행되고 있을 것이다 다만 자유롭게 일을 하며 소득을 버는 프리랜서의 경우라면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여야만 한다. 이때 3.3% 원천징수를 했는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 하는 궁금증을 가질 수 있다.
결론만 말하자면 3.3% 원천징수 후 임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한다. 그러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원천징수의 뜻을 먼저 알고 있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원천징수는 세금을 미리 떼고 지급하여 누락되는 세금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이해하면 된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의 경우 실제 받은 페이는 3.3%가량이 떼어지고 입금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원천징수 후 페이를 받는 경우라도 실제 세금 계산을 진행할 시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액 차이가 발생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세금신고를 5월에 진행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실제 ㅈ납부한 세금이 더 많은 경우 환급이 진행되며, 납부를 추가로 해야 하는 경우 추가 납부를 하여야만 한다.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니 날짜를 반드시 지키길 바란다.
성실 신고 대상자의 경우 6월 말까지 납부기한이 늘어 나는 점을 참고하길 바란다.
프리랜서 3.3% 세금 신고 및 환급 방법 – 계산기
최근 직장인의 경우라도 투잡으로 프리랜서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프리랜서 3.3% 세금 및 환급방법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직장인과 달리 직접 세금을 관리해야 하다 보니 어려운 점도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장에서 급여의 3.3%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세금 신고 시 미리 납부한 세금을 기준으로 3.3% 환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라 이해하면 되는데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5월 종합 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여야 한다.
종합소득세 세금 신고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이때 7,500만 원 이하의 수익이 발생한 프리랜서의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되는 점을 참고하길 바란다.
-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접속 후 종합소득세확정 신고 메뉴 클릭
- 간편장부 대상자 혹은 복식부기 의무자 대상 확인
- 종합 소득세 신고서 작성
- 기본정보 입력
- 종합소득 금액 및 결손금, 이월 결손금 공제명세서 제출
- 소득 공제 명세서 제출
- 기부금 및 조정 명세서 제출
- 세액공제 및 감면, 준비금 명세서 제출
- 가산 명세서 제출
- 기납부 세액 명세서 제출
- 세액계산 제출
프리랜서 퇴직금 수령 여부
프랜서도 퇴직금 혹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해할 수 있는데, 프리랜서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수령 여부를 알기 전 먼저 프리랜서의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프리랜서란 일정한 기업이나 조직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자유로이 개개의 계약에 응할 수 있는 배우, 가수, 연출가, 카피라이터, 디자이너, 방송작가 등이 프리랜서에 속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사업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프리랜서는 퇴직금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데, 하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을 수령받을 수 있다.
퇴직금 수령 기준은 연속 1년 근무, 4주간 평균 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람들이 이에 해당되는데, 계약서 상 프리랜서로 해당되지만 실질적인 업무가 근로자성 특징이 지닌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 회사에게 구체적인 사항을 지시 받았는가?
- 고정급이나 기본급의 원청징수가 해당 되었는가?
- 면접이나 서류 심사를 통해 고용 되었는가?
- 업무 태도가 계약 유지의 기준이 되는가?
- 하루 업무 중 상시 보고를 하는가?
-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근무를 하는가?
- 타 회사 업무 및 프로젝트 참여에 금지 되었는가?
프리랜서 실업급여 여부
위에서 설명한 퇴직금 수령 여부와 동일하기 업급여 역시 원칙적으로는 수급대상이 아니다. 그 이유는 원천징수를 하여 페이를 받기 때문에 이 뜻은 곧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이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인 고용보험 이력 조건에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수령하지 못하는 것이 맞다.
다만 퇴직금과 같이 노동자 성과 근로기준 여부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성으로 인정되고 비자발적인 퇴사인 경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11개 업종인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 등이 실업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된다.
먼저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비자발적 퇴사가 증명되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계약사항과 다른 업무지시가 있던가, 직장 내 성희롱 또는 괴롭힘이 있던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던가, 회사의 인원 감축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의 사유라면 프리랜서라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하다.
두 번째로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인 경우 고용보험 의무적용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24개월 2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을 하게 된 경우,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재취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데, 이때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11종에는 교육 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 건설기계 조종사 등이 이에 포함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것은 예술인 고용보험 피가입자인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데, 문학, 미술, 사진, 건축, 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만화 등 11개 분야의 프리랜서 예술인 중 문화 예술 용역 계약을 체결 한 사람이라면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다.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는 예술인인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실직뿐만 아니라 수익이 감소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
- 근로자성으로 인정되고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인가?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11개 업종인가?(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등 )
- 예술인인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가?
프리랜서 대출이 가능한 곳은?
- 농협 올원 비상금대출
- 우리은행 우리 비상금대출
- 신한은행 쏠편한 비상금대출
- 카카오뱅크 비상금대출
- 하나은행 하나 원큐 비상금 대출
프리랜서의 경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 납부 확인서로는 소득이나 재직증명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렇기 문에 고정 수입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신용 대출을 받을 때는 이러한 점이 무척이나 대출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프리랜서 대출이 가능한 위의 곳 Top5를 소개했으니 위쪽 은행을 관심 있게 알아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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