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 만에 해결하는 신생아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은?
신생아가 태어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해야 한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등록을 할 수도 있다. 자녀를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전에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고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아야 한다.

신생아는 출생한 날 피부양자 취득신고가 원치이고 만약 피부양자 자동 연계 대상자인 경우라면 별개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등재가 된다.
자동으로 연계가 되지 않았다면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 등록을 신청해야 하는데, 출산 자녀뿐만 아니라 부모 등도 피부양자 자격 취득 등재를 신청할 수 있다.
피부양자 취득신고는 직장가입자의 신고원칙에 따라 취득 및 상실이 되는데,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부양자 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서와 더불어서 직장가입자와 관계 확인이 가능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게 된다.
공단에 연동되어 전상을 통해 가족관계가 증명이 가능한 경우라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생략할 수도 있으며, 가족관계증명서는 일반적으로 출생신고를 하고 전산에 반영되기까지 약 7일 정도가 소요가 되므로 출생신고 후 서류가 정상적으로 발급된 후 피부양자 등록을 진행하면 된다.
건강보험 자격 확인하기.
국민건강보험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 후 간편 인증 혹은 공동 인증서 등으로 로그인을 한다.
국민건강보험 공식 홈페이지는 아래쪽 링크를 통하여 바로 접속이 가능하다.
다음은 민원 요기요에서 개인 민원 메뉴를 선택한다.

그다음은 자격조회에서 자격사항 메뉴를 클릭한다.

다음 화면에서 조회 결과에서 자동으로 피부양자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은?
자동으로 자녀가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라면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등록이 가능하다.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는 아래쪽 링크를 통해 바로가기가 가능하다.

다음은 각종 약관을 확인하고 동의한다.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취득 상실 신고서를 다운로드하고 작성을 한다.

다음 화면에서는 사업장 정보와 가입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이곳에 필요한 정보를 기입한다.

다음은 피부양자 자격 취득신고내용을 작성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피부양자를 추가할 수 있다.

연락처를 기입 후 저장을 클릭한다.
피부양자 인정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 5조(적용 대상 등)에 따라서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뜻한다.
소득요건은 영 제 41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 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한다. (단, 장애인 등록자, 국가 유공상이자, 보훈보상상이자는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라면 가능하다.)
재산요건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지방세법 제 100조에 따른 재산과세표준의 합이 5.4억 원 이하,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 원 초과에서 9억 원 이하는 연간 소득 1천만 원 이하 이어야 한다.
형제자매의 경우는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8억 원 이하이어야 한다. (단,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 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한다.)
부양 요건(별표1) 중 자녀, 손, 외손(비동거 시), 배우자의 직계비속, 형ㅔ, 자매는 미혼이어야 부양 인정이 되나 이혼, 사별 한 경우 미혼으로 간주한다.
첨부 서류 중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는 부양 요건(미혼 여부, 가입자와 비동거하여 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제출이 필요하다.

문의하기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과 관련한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 요기요의 상담안내의 개인별 맞춤 상담란을 이용하거나 혹은 고객센터 1577-1000으로 문의하면 친절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들
- Q : 자녀를 새로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건보료가 오르나요?
A : 보험료 상승은 없다. - Q : 부부가 둘 다 직장인인데 누구로 피부양자를 올려야 할까?
A : 부부 2명 모두 직장인인 경우라면 어느쪽으로도 피부양자 신청이 가능하다. - Q : 육아휴직 중인데 직장가입자 자격이 있을까?
A : 물론 직장가입자 자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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