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지원 본인부담률은 얼마일까?
부모님의 치아가 빠져 임플란트 시술을 계획 중이라면 꼭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지원 제도를 운하고 있기 때문에 65세 이상 부분 무치 노인의 경우 치과 임플란트 시술 시 1인당 평생 2개 보험여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시간에는 치과 임플란트 지원 대상, 지원내용, 시술 과정까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자.

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지원 대상
- 나이 65세 이상
- 조건 : 부분 무치약 환자(완전 무치약 제외)
치과 임플란트는 치아가 빠진 부위에 인공치아를 심어주는 시술이다. 이러한 인공치아가 필요해지는 시기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잇몸이 약해져 상실되는 치아 기능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가 많다.
노인의 경우 치아가 없어 음식물 섭취가 어려워지면 영양의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으며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면서 완전히 치아가 없는 경우가 아닌 일부 치아가 없는 경우, 치과 임플란트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치과 임플란트 시술 급여 적용이 안되는 경우는?
- 완전 무치악 환자
- 상악골을 관통하여 관골에 식립하는 경우
- 일체형 식립 재료로 시술하는 경우
- 보철 수복 재료를 비귀금속도재관 이외 시술을 하는 경우
임플란트 지원내용은?
- 적용 개수 및 부위 – 1인당 평생 2개
- 부분틀니와 중복하여 급여 제공 가능
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지원 조건에 해당된다면 1인당 평생 2개까지 상악, 하악, 구분 없이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만약 치과의사가 의학적 판단하에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개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분적으로 틀니를 착용 중인 노인의 부분틀니와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있으니 틀니를 이용 중인 노인들 중 임플란트 시술 예정이라면 꼭 혜택을 이용하길 바란다.
치과 임플란트 본인 부담률
치과 임플란트 급여 적용 시 건강보험 가입자, 차상위 대상자에 따라 본인 부담률이 다르다.
건강보험 가입자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입원, 외래 관계없이 발생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만 부담하면 된다.
차상위 대상자
희귀난치성 질환자(c)는 10% 만성질환자(E,F)는 20% 부담을 한다.
의료급여 대상자
의료급여 대상자 1종인 경우에는 10%, 2종의 경우 20%를 부담한다.
임플란트 시술 과정 및 단계는?
임플란트 시술은 크게 3단계로 진행을 하게 된다. 각 시술 단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1단계 진단 및 치료 계획
임플란트 시술 전 방사선 검사로 구강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게 된다. 잇몸뼈와 전신 상태를 평가 후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한지, 임플란트 길이와 폭, 위치 등을 결정하게 된다.
2단계 본체 식립
- 1차 수술 : 임플란트 본체 치조골에 삽입하게 된다.
- 2차 수술 : 삽입한 임플란트 본체에 기둥을 연결하게 된다.
본체 식립은 2번 수술을 거치게 되는데, 1차 수술 시 임플란트 본체를 치조골에 삽입하게 된다. 잇몸을 절개해 구멍을 내고 심은 후 다시 잇몸으로 덮는다. 임플란트 본체가 잇몸 뼈에 안정적으로 붙는데 약 2~4개 정도 소요가 된다.
잇몸뼈에 안정적으로 붙게 되면 2차 수술을 진행하게 된다.
임플란트 본체에 인공치아를 연결하기 위해 지대주(기둥)을 연결하게 된다.
3단계 보철 수복
2차 수술까지 끝이 나면 잇몸뼈가 아무는 상태를 보면서 대상자에게 맞는 인공치아 보철물을 제작하고 장착하게 된다.
3단계까지 마친 후 잇몸뼈가 작아져 임플란트 시술이 어려운 경우 부가 수술이 필요할 수 있으며, 골이식술과 같은 부가 수술은 필요에 따라 시행하기 때문에 비급여로 진해되게 된다.
시술을 마친 후에는 임플란트 시술 부위에 염증 및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 관리를 잘 해야만 한다.
임플란트 사후관리와 기간
- 보철 장착 후 3개월 이내 : 진찰료는 본인 부담을 하게 된다.
- 보철 장착 3개월 초과 시 : 보철 수복과 관련된 사후관리는 비급여, 임플란트 주위 염증 등 치주 질환으로 처치 및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급여를 제공하게 된다.
임플란트 시술 후 3개월간은 진찰료만 산정하게 된다.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철 수복과 관련된 사후관리는 100% 본인 부담이며 치과 임플란트 주위 치주 질환으로 처치와 시술을 진행한 경우에는 급여항목으로 인정이 된다.
자주 있는 질문들
Q1) 임플란트 시술 중 만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부터 지원받을 수 있을까?
- 임플란트 급여 적용 여부는 시술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다. 만약 1단계, 2단계의 경우 만 64세로 비급여로 시술을 받았으면 3단계 시술 시 만 65세가 도래했다고 해도 최초 시작일 당시 연령 조건인 만 65세를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급여 적용이 불가하다.
Q2) 앞선 병원에서 임플란트 시술 진행 중 개인적인 사유로 다른 병원으로 이동하여 시술을 할 경우 보험급여 가능할까?
- 선행된 병원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계획하고 진행하였다면 끝까지 선행된 병원에서 완료를 하여야 한다.
환자 개인 사유로 다른 병원으로 이동하여 시술을 받는다면 이동한 다른 병원에서 시술하여 진행한 건에 대해서는 보험급여가 불가능하다.
다만 병원 폐업 등으로 더 이상 진행이 어려운 경우 다른 병원에서 치과 임플란트 대상자로 재등록이 가능하다.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지원 대상, 지원내용, 시술 단계 및 사후관리까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다. 노인들에게 치과 질환은 영양문제까지 유발할 수 있으므로 나이가 들수록 치아 관리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면 꼭 지원하여 혜택을 받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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