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이 월세 보증금 안 줄때 해결하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

주인이 월세 보증금 안 줄 때 해결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취를 하거나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로 자취를 시작하게 되게 되는데, 시간이 흘러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는 시기가 되면 조금은 불안해진다. 혹시나 월세 또는 전세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어쩌지라는 등의 고민을 할 수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월세 보증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주인이 월세 보증금 안 줄때 해결하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

월세 보증금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시기가 오면 세입자는 계약 연장을 요구하거나 임대차 계약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 만료에 의한 퇴실 시 보증금을 돌려받게 된다. 이러한 것들이 생각보다 순탄하게 흘러가지 않는 경우가 있다. ‘집주인이 월세 보증금을 안 줄때 어떻게 해야 할까?’ 그 3가지 방법을 아래쪽부터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보증금의 의미는?

가장 먼저 월세 보증금을 안 돌려줄 때 돈을 돌려받는 방법에 앞서 ‘보증금’에 대해서 알아보자.
보증금은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보증하기 위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비용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활용되고 있다.

세입자는 계약 만료일을 기준으로 2개월에서 6개월 이전까지 해지 의사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것을 전제하에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는 시기, 다시 말해서 계약이 만료될 때 집주인에게 월세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다만 기한 내에 계약 종료 의사를 전달하지 않았다면 임대차 계약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될 수 있다. 추가로 임차인에게 계약 기간 동안 월세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가 있거나, 세입자의 과실 의해 수리비 또는 청소비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비용이 보증금에서 차감될 수 있어 사용 시에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임대차 계약 묵시적 갱신과 같은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 등 보증금을 당연히 돌려줘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월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처럼 정당한 사유 없이 월세 보증금을 안 돌려줄 때 다음과 같은 방법을 선택해 볼 수 있다.

월세 보증금을 주지 않을 때 해결하는 방법은?

내용증명 보내기

집주인이 월세 보증금을 안 줄때는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내용증명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내용증명이란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라 월세 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하기 위해 발송하는 문서이다.
이것은 차후 민사 소송을 진행하게 될 경우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보내는 것만으로 집중인에게 압박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월세 보증금을 안 줄 때 가장 먼저 사용되는 방법이기도 하다.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 수신자와 발신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그리고 월세 보증금 돌려받는 시기에 따라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이 제목과 본문에 간결하고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보내는 자의 사명 또는 도장 날인과 보내는 일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임대보증금 반환 소송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앞서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집 주인이 월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러한 것은 시간과 비용이 크게 소요되기 때문에 많은 세입자들이 최후로 선택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 과정에서 월세 보증금 돌려받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월세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임대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하려면 세입자와 집주인의 이름과 연락처, 주소, 청구취지 및 원인이 담긴 소장이 필요하다. 추가로 임대차 계약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 종료 의사를 밝혔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통화 녹취 파일과 같은 증거자료가 필요하다. 추가로 임대차 계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서와 영수증 또한 첨부되어야 한다.

임차권 양도

임차권 양도는 집주인이 월세 보증금 안 줄 때는 세입자가 직접 다른 세입자를 찾아 대처하는 것을 말한다.
임차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직접 찾아서 자신의 임차을 양도한 후에 자신의 보증금을 수령하는 방법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방법은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돈을 돌려줄 돈이 ㅇ벗거나 매물에 설정된 근저당이 높아 새로운 세입자를 찾기 어려울 때 자주 쓰이는 방법으로, 만약 임차권 양도를 통해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하게 될 경우에는 기존 세입자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를 그대로 물려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만약 거주하는 집에 문제가 발생해서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에 처하더라도 새로운 세입자는 자신의 월세 보증금을 수 있게 된다.

임차권 양도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서가 필요한데, 이후 임차인 간에 임차권 양도 계약서를 작성해 각 1부씩 소장하고, 기존 세입자는 새로운 세입자에게 기존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이관한 후 보증금을 받으면 된다.

월세 보증금 안 줄 때와 같은 상황이 걱정이 된다면?

오래전부터 문제되던 전세 사기는 현재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임대차 계약 묵시적 갱신 또는 계약 연장을 원하지 않았는데도 월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또한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월세 보증금 안 줄 때 대처 방안에 대해 미리 알아두는 것을 추천한다.
이와 같이 눈여겨보고 있는 매물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한다면 앞으로의 피해를 예방을 할 수 있다.

부동산 권리분석 서비스 ‘집지켜’앱에서는 매물의 전월세 보증금은 물론이고 주변 시세와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매물과 신탁사의 관계 등의 정보들을 제공해 주고 있다. 이 모든 내용을 주소 하나만으로 빠른 시간 내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등기부등본 분석을 통해 매물이 안전한지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부동산 계약 전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내용과 부동산 꿀팁들에 대해서도 소개해 보겠다.

글을 마치며.

이번 게시물에서는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는 시기에 집주인이 월세 보증금을 안 줄 때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 위 가지 방법 모두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보증금을 돌려받기 이전까지는 이사를 가지 않는 것을 우선으로 기억해야 한다.
만약 임대차 계약 묵시적 갱신이 아닌,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보증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이 완료된 이후에 이사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다.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이 받아들여졌다면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이전에 살던 집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어 집에 경매로 넘어가거나 임대인이 바뀌게 되더라도 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주장을 할 수 있다.
이번 시간에 소개한 집주인이 월세 보증금 안 줄 때 대처 방안과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에 대한 내용을 미리 기억해 둔다면, 앞으로도 나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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