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받기 최대 30만원 받기
이번 시간에는 전세보증료 지원을 받아 최대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한다. 해당 글을 통하여 신청 자격 및 신청방법 그리고 모든 연령 확대되는 현행에 대해서도 소개할 테니 전세보증금을 반환받는 보증에 가입하고 싶다면 이번 글을 참고하길 바란다.

사회 초년생 등 청년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작년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 지원을 했다. 다만 올해부터는 이를 확대하여 모든 연령층에도 확대하겠다고 발표하며 이에 관련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전세보증금반환보험 보증료 지원 확대
작년부터 청년층의 전세사기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단, 강원이나 전남 45세 이하) 청년에게 전세보증금반환보험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했다. 다만 올해에는 이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국민을 전세사기 피해로 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연령 제한을 없애고 소득기준과 대상 보증 범위를 확대 시행 하고 있다.
소득기준과 대상보증범위는?
- 모든 연령 확대
- 소득기준 – 연소득 5천만 원(청년), 6천만 원(청년 외), 7천5백만 원(신혼부부)
- 대상보증 – 신청년도 신규 가입 보증에서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증으로 확대
전세보증금반환보험 보증료 지원 신청 자격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 지원 신청 자격은 해당 지자체에 신청해야 한다.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등록한 무주택자에 한하여 가능하다. 주택의 경우에는 서울시를 기준이며 조건은 다음과 같다.
신청대상자.
- 무주택자
- 주택 :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서울 기준)
- 소득기준 : 연 소득 5천만 원(청년), 6천만 원(청년 외), 7천5백만 원(신혼부부)
-청년 : 신청일 기준 만 19세~만 39세 이하,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기혼자 부부 합산임)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연령 무관), 부부합산 연 소득 7천5백만 원 - 보증보험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HUG, HF, SGI에 가입하여 보증료 납부 완료한 자에 한 한다.
다시 말해서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가입 중이라면 신청대상이 된다.
(단 3가지 해당기관에 가입하고 납부 완료한 자만 가능)
신청제외대상자.
- 분양권, 입주권 포함 주택소유자 제외(배우자도 포함)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숙소 제외)
- 기존 보증료 지원사업 수혜자 제외
- 외국인 및 재외국인
소급지원 대상자.
지원신청일은 24년 6월 30일 이전 신청자이다. 그 중 아래 조건에 모두 만족하는 경우 소급지원의 대상이 된다.
- 24년 1월 1일 ~24년 3월 3일 기간 중 청년 또는 신혼부부(연령 상관없음)
- 상기 기간 중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 지자체 심사를 거쳐 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 원, 청년, 신혼부부 100% 환급 가능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신청하는 방법은?
전세보증금반화보증 보증료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하게 된다.
단, 지자체 별로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있지 않다면 직접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관할이 되며 관할구청에 방문하여야만 한다.
온라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법은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방법은 다음과 같은 순을 따라 하길 바란다.
-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
- 화면중간 자주 찾는 검색을 이용하자.
- 해당 지역구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을 입력한다.
오프라인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은 해당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구청을 통하여 접수가 가능하다.
- 지원 대상 본인 신청이 원칙(단 기혼자는 배우자에 한해 대리신청 가능)
- 대리 신청 시 :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혼인관계 증명서 필수 제출
- 오프라인 신청 시에는 지원서 서식을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자치구 담당 부서로 제출
필요한 신청서류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임대차 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인터넷등기소 : http://www.iros.go.kr/)
- 혼인관계증명서(전자가족등계등록시스템 : https://efamily.scourt.go.kr/)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 제출,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 서류도 필요)
- 본인명의 통장사본
- 방문접수시 : 보증료 지원신청서, 서약서, 신분증사본, 주민등록등본(하단 파일 첨부파일 참고)
참고할 점은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제출이 가능하며 온라인 제출 시 신청 서류 스캔 및 JPG 파일로 제출한다.
선정 결과 발표
선정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지원 결정 및 결과 통지를 하고 정부 24를 통하여 신청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 24홈페이지 MyGov > 나의 신청내역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신청자 개별 문자 또는 이메일 발송이 가능하다.
선정 결과 통지 후 15일 이내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이 된다.
이의신청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에 서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각 지자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료 관련 연락처
각 지역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료 관련 연락처를 아래쪽에 첨부하였으니 해당 사항이 궁금하다면 직접 연락을 해보고 확인해 보길 바란다.
대부분 해당 지역의 주택정책과 및 건축과, 청년정책담당관이 담당하고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이번 시간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번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는 연령이 폐지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된 것으로 보인다.
거기에 또한 신청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24년 1월 1일 ~ 24년 3월 3일까지 가입한 사람들의 경우도 소급 적용이 되니 받을 수 있다면 지원을 받아 도움을 받아 보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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