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틀니 지원 본인 부담금은 얼마일까? 신청 방법과 지원 내용 정리
이번 시간에는 만 65세 이상 노인 틀니 지원에 대해 궁금한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내용을 소개할까 한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틀니 제작 시 본인 부담금을 일부 지원해 주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 대상부터 본인 부담금, 신청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하였으니 노인 틀니 가격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이번 글을 주목해 보길 바란다.

노인 틀니 지원대상
틀니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 해당되거나 적응증 대상자에 해당한다. 적응증 대상이란 완전 틀니의 경우 상악 또는 하악의 치아가 하나도 없는 상태이며, 부분 틀니의 경우에는 상악 또는 하악(일부 또는 다수)의 치아 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해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지원 가능 대상자
-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적응증(상악, 하악에 대하여 급여 적용)
– 완전 틀니 : 상악 또는 하악의 완전 무치악 환자
– 부분 틀니 : 상악 또는 하악의 치아 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해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환자.
노인 틀니 지원 내용은?
틀니 종류
지원받을 수 있는 틀니 종류는 완전 틀니와 부분 틀니 2종류로, 완전틀니는 재료에 따라 레진상 완전 틀니, 금속상 완전틀니로 구분되며 부분 틀니를 클라스프 유지형 부분틀니가 해당한다.
- 완전 틀니 :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 부분 틀니 : 클라스프 유지형 부분틀니
틀니 지원은 진료 중 다른 병ㆍ의원으로 이동이 불가능하니 병원 선택 시 신중하게 선택하길 바란다.
교체주기
교체 주기는 최종 시술 단계가 확인된 경우에는 최종 시술 일로부터 7년, 폐업 등으로 최종 시술 단계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시술 시작일로부터 7년이다. 추가 보상은 불가능하다.
- 최종 시술 단계가 확인 경우 : 최종 시술 일로부터 7년
- 최종 시술 단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폐업 등) : 시술 시작일로부터 7년
틀니 유지관리
틀니 유지관리 기준일은 틀니 장착 후 3개월로 3개월 이내에는 6회 한 해 시술료 없이 진찰료만 산정이 된다.
- 틀니 장착 후 3개월 이내 : 6회에 한해 시술료 없이 진찰료만 산정
- 틀니 장착 후 3개월 초과 : 행위 분류별로 연 1~4회 급여 적용
재등록이 가능한 경우
노인 틀니 교체 주기는 7년이나 불가피하게 재등록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 구강 상태의 심각한 변화로 새로운 틀니 제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틀니가 분실 또는 파손되었을 경우
위의 두 가지 경우는 7년 이내라도 추가 1회 한 해 동종 틀니에 한 해 작이 가능하다.
- 요양기관 폐업 등으로 인해 진료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재등록이 가능하다.
- 기존 부분틀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대치가 흔들리거나 잔존 치아가 질환 및 사고 등의 사유로 발치 및 결손으로 무치악 상태가 된 경우라면 부분틀니 제작 기간과 관계없이 완전틀니 신규 등록이 가능하다.
다만 개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재작은 보험 적용이 불가능하다.
노인 틀니 본인 부담금은?
본인 부담률은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30%를 입원, 외래 관계없이 부담한다.
차상위 대상자 중 희귀 난치성 질환자는 5%, 만성질환자는 15%를 부담하면 된다.
의료급여 대상자의 경우 1종은 5%, 2종은 15%를 부담한다.
조건 | 본인부담률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부양자 | 30% |
차상위 대상자 중 희귀 난치성 질환자 | 5% |
차상위 대상자 중 만성질환자 | 15% |
의료급여 대상자 1종 | 5% |
의료급여 대상자 2종 | 15% |
노인의 틀니 가격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해당 조건을 꼭 확인하여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한다.
신청방법은?
노인 틀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요양기관(치과 또는 병ㆍ의원)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 건강보험 대상자 : 요양기관(치과 또는 병ㆍ의원)에서 발급받은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 의료급여 대상자 : 요양기관(치과 또는 병ㆍ의원)에서 발급받은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노인 틀니 지원 절차는?
- 대상자 판정 치과 또는 병ㆍ의원
치과 병ㆍ의원에서 진료 후, 노인 틀리 급여 대상자를 판정하게 된다. - 등록신청 : 환자가 직접 신청 또는 치과에서 대행이 가능하다.
– 노인틀니 시술을 받은 병원에서 시술 동의 후 해당 병ㆍ의원에서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등록하여 진행한다.
–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건강보험 대상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의료급여 대상자의 경우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한다. - 등록 결과 통보 : 국민겅강보험공단에서 등록 신청을 접수하며 결과를 통보한다.
- 치과 병ㆍ의원에서 시술 : 치과 병ㆍ의원에서 ‘(신)요양기관정보마당-치과치료-노인틀니급여관리-틀니대상자 자격확인’화면에서 등록 여부를 확인 후 시술을 받는다.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노인 틀니 지원 대상부터 신청 방법, 본인 부담금, 지원 절차까지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았다.
나이가 들수록 치아 건강이 정말 중요한데 정부 지원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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