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태료 조회 방법은?

자동차 과태료 조회 방법은?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 과태료 조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자동차만 500만 대의 대한민국이다. 이러한 대한민국에서 평일 또는 주말 자동차 운전을 하다 보면 실수로 발생할 수 있는 있는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하여 과태료 또는 범칙금을 부과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에 따라서 자동차 과태료 조회를 하는 방법과 자동차 범칙금 조회하는 방법도 조금씩 다른데 이러한 과태료 범칙금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자동차 과태료 조회 방법은?

자동차 과태료 조회 및 최근 단속내역을 확인하고 싶을 경우라면 경찰청 민원 24에서 간편 본인인증 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경찰청 교통민원 24에서는 회원가입이 필요하지 않으면 간편 본인인증만으로도 진행이 가능하다. 자동차 과태료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아래 내용을 확인하고 주정차 위반 시 위반 의견 제출 기간 이내에 자진해서 납부하면 감면 대상이 되기 때문에 20% 할인된 금액으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다.

민원24를 통해 아파트 자동차 과태료 조회하는 방법

자동차 과태료 조회 및 납부 방법은?

자동차 과태료를 조회하고 납부하는 방법은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교통민원24 ‘이파인’ 홈페이지를 통하여 가능하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간편 본인인증 또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 과태료 조회를 할 수 있다.
로그인 후 메인화면의 바로가기 메뉴 중 ‘최근 단속내역’을 클릭하면 과태료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회사 차량이나 타인의 차량이라면 ‘타인차량조회’를 클릭하여 운행차량번호와 차량 운행일자를 입력하게 된다.

자동차 벌점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하기

자동차 범칙금은 교통법규 위반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면 벌점이 있을 수 있다.
범칙금은 즉결심이 있은 후 상태, 순서대로 진행이 되게 된다.
운전자의 벌점이 40점 이상이라면 면허정지가 되면, 누산점수 1년 121점 이상, 2년 201점 이상, 3년 271점 이상이라면 면허가 취소가되니 이러한 점을 꼭 확인해야 한다.
범칙금과 벌금을 매년 한번씩 꼭 확인하여 본인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0점 미만의 벌점인 경우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 동안 벌점이 추가되지 않은 경우 벌점이 소멸되게 된다.
벌점은 당해 위반일로부터 3년간 누적되어 관리되게 된다.

자동차 과태료 및 단속내역 확인 방법은?

자동차 과태료 및 단속내역 확인하는 방법은?

네이버 또는 다른 검색포털을 통하여 ‘이파인’을 검색하여 경찰청 민원 24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도록 하자.
또는 아래쪽 링크를 통하여 경찰청 민원24 이파인 홈페이지를 통하여 링크를 통해 경찰청 민원 24홈페이지를 접속 하여도 된다.

    경찰청민원24 이파인 홈페이지 바로가기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우측 상단에 위치한 교통민원 24 로그인 부분에 본인인증 방법을 선택하여 로그인을 진행하도록 하자. 경찰청 민원24는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도 본인인증 후에는 과태료조회 및 기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경찰청 민원24 로그인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자신이 원하는 방식을 통하여 로그인을 하면 된다.

    로그인 후 인증이 완료되면 교통민원 24 최근 단속내역 확인을 하면 된다.

    이곳을 통해서 미납 과태료 외 미납 범칙금 조회 역시 가능하다.

    자동차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는?

    그렇다면 자동차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점은 어떤 게 있을까?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부과되는 대상과 운전자에게 주어지는 벌점에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다.

    자동차 과태료는 고정 단속카메라 또는 무인단속카메라, 주민 신고 등으로 단속되는 경우에 보고 되는 금전벌로, 차량 소유자에게 책임이 있다.
    단속카메라는 단속된 자동차는 차량의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동차 과태료 외 벌점이 부과되지 않는다.

    반면에 범칙금은 도로 위에서 경찰관에서 법규 위반으로 직접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부과되는 금전벌로, 차량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다.
    이러한 경우 교통법규 적발된 위반 사항에 따라 벌점이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교통법규의 벌점이 어느 점수에 도달하면 먼허 정지나 취소 등의 운전자에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 주정차 과태료는?

    주정차 위반은 주차 기능지역 외에 차량을 도로에 주차하거나 정차하는 무인카메라 또는 단속 경찰관에 적발되어 주정차 위반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것으로, 차량 소유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게 된다.
    과태료는 차량의 종류와 지자체에 따라 다르며 주정차 위반시 소방 소화전 5m 이내 또는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등은 2배 또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러한 보호구역은 더 주의를 해야 한다.

    자동차 주정차 유예시간 및 유예 구간은?

    주정차 유예시간 및 유예 구간은 지역 경제 활성과 주차공간 부족 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각 지자체마다 구역을 지정하여 주차단속 유예시간만큼은 주차단속을 하지 않고 유예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유예시간대유예시간유예사유주차구간
    점심시간대11:30 ~ 13:30 (2시간)지역경제활성화 지원유예구간내 전 지역
    야간시간대22:00 ~ 07:00 (9시간)주민생활지원(주차공간 부족)유예구간관내 전 지역
    재래시장내11:00 ~ 15:00 (4시간)재래시장 활성화지정된 구역내

    주말 주정차 단속 유무

    주말 주정차 단속 유무는 각 지자체마다 상이하다. 일반적으로는 아래 내용과 비슷하거나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이러한 점을 유의하여 참고하길 바란다.
    주정차 단속 전 단속 여부를 알려주는 주정차단속 알리미 휘슬이 있으며 휘슬 앱을 통한다면 주정차 단속을 피할 수 있으니 유용하게 사용해 보길 바란다.

    주차위반 촬영방법고정식 주차위반 카메라이동식 주차위반 케메라기타 사항
    주말 단속 유/무일요일 안함, 토요일 진행함토요일과 일요일중 하루진행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름
    주차단속시간 주말토요일 15시 ~ 20시 진행시간은 유동적으로 진행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름
    평일 주차단속시간7시 ~ 22시9시 ~ 22시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름
    단속방법자동 방식으로 촬영(사람)수동방식으로 촬영 
    주차단속 방송유무방송하지않음, 단속앱발송상황에 따라 방송 유무결정앱으로 단속알림 전달함
    단속되는 주차시간7분7분 
    단속유예시간점심시간대단속유예
    (11:30 ~ 13:30)
    점심시간 단속유예
    (11:30 ~ 13:30)
    전국적으로 동일하거난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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